잠시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것도 복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복제가 성립이 됩니다(OEM이나 COEM(또는 DSP) 소프트웨어를 원래 구입하여 본래 설치하였던 PC 이외의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잠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법률에 따른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을 전액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 상고기각).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