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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파일만 다운받아 보관 하여도 저작권 침해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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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4
평점 0점

불법 소프트웨어를 PC에 저장해 두고 설치 및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PC에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복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업로드를 한 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PC에서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은 상태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이 된 경우에도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복제자 및 법인은 복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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