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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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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공문 대처 방법 살펴보기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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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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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해결 전문 ETC소프트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을 많이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과컴퓨터, 오토데스크, Adobe, 브이레이 등이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내용증명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공문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해결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사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크랙 버전(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의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 PC에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당시의


 날짜 및 시간, IP 주소 등을 분석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부분 내용증명을 먼저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내용증명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니


권고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해 구매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정품을 사용한다면 수량 파악 후에 회신하면 되지만


기준일 내에 제시를 못한다면 추후, 법적 조치 및 실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한 채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사에서는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닌, 민사 소송에 단계까지 이르러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기업 내 정품 현황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외에 직원이 의도하지 않게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내 모든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구매한 수량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적극 정품 구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저작권사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히 높은 금액의 소프트웨어 금액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조금씩이라도 정품을 구매하여 단속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및 공문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꼭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 기업과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 ETC소프트는 추후 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입니다.




ETC소프트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2-208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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