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운 받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