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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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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글과컴퓨터 공문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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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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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단속 컨설팅 전문 (주) ETC 소프트입니다.




최근 한글과컴퓨터에서는 의원, 병원을 타겟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문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위 병원에서 받은 것을 보고 


미리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한글과컴퓨터공문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은 한글과컴퓨터공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섣불리 회신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컴 정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패키지 또는 라이선스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회신하고


불법을 사용 중이라면 공문에 쓰인 업체를 통해


 상담 진행 후 정품을 구입하라는 내용입니다. 


* 꼭 공문에 나와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공문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영장을 가지고 실사 단속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사 단속으로 이어진다면 합의금, 벌금 다른 소프트웨어 단속까지 진행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귀사의 한글과컴퓨터 사용 현황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품 보유현황보다 사용 PC가 더 많을 수 있고,


PC 구매 시 납품 업체에서 급하게 불법소프트웨어를 깔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정품 현황을 파악하셨다면


소프트웨어 단속 컨설팅 전문 ETC소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TC소프트는 350번 이상의 컨설팅 경험으로 


귀사의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공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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