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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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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0-10-0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25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주)이티씨소프트입니다.


요즘 많은 업체에서 소프트웨어사에서 불법프로그램 단속 관련하여


공문을 많이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고민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과컴퓨터, 오토데스크, 어도비과 관련하여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문 및 단속, 내용증명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공문은 위와 같이 형태로 발송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법무법인, 리셀러를 통한 팩스, 우편등으로 옵니다.


이러한 공문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린다면


나중에 실사 단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비용이 발생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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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거나


 프로그램 설치 시 저작권사에 전송된 설치 정보를 근거로 해서  


권고 공문을 발송해 합의를 유도해 구매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량을 확인차 발송하는 것이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실사 단속 이전에 구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면 수량 파악 후 회신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실사 단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크랙)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저작권사, 법무법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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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 정품 구매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높은 비용적인 부분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조금씩이라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단속에 미리 대비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ETC소프트는 추후 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을 받으셨다면 ETC소프트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02 - 2088 -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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