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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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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자주 받는 질문들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0-09-2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37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해결 전문 (주)이티씨 소프트입니다.



어도비(Adobe), 한글과컴퓨터 및 캐드프로그램까지


각 저작권사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새 저희 이티씨소프트 고객센터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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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단종된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해도 될까요?


단종이 되었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이 남아있으면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 전송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는 해당 프로그램을 공표한 다음 연도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단종이 됬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권리의 보호는 지속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및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상위 버전을 구매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다운 그레이드 해 사용하시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법정 허락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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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여부를 떠나 회사에서는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의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라이센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고가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개만 문제가 되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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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를 구매 한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판매자가 무료,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정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닐 경우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정품 프로그램 CD 같은 부속물을 함께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무료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매자는 불법 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을 저작권법상 받게 됩니다.


물론 불법복제 CD를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하면 이는 직접 침해 행위가 되며


 판매자가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한다면 거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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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와 함께 COEM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PC가 노화화되어 교체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용일까요?


COEM은 PC를 구입할 때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COEM은 해당 PC를 폐기할 경우 사용 권한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PC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COEM 제품은 반드시 폐기하고


 새로운 PC를 구매하실 때 COEM 제품을 재구입 하거나


 저작권사(자)에 문의해 대체 라이센스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오늘은 불법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이티씨 소프트는 한글과컴퓨터, 오토캐드, 어도비 등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련 내용을 무료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 02 - 2088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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