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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사가 감사를 요청하는 근거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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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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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작권사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s; ‘EULA’)등에 감사(Audit)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조항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사의 감사를 수용한다면, 회계 감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방법과 조건, 범위, 일정, 대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협의 하십시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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